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D, 원고 외 4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785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0. 20. ‘D, E, A(이 사건 원고)은 연대하여 원고(소외 저축은행)에게 172,102,662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57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1. 9.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소외 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12. 10. 19.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피고 케이알앤씨로 이전되었고, 피고 케이알앤씨는 2013. 3. 28.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421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케이알앤씨는 2014.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896,732,491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6. 대전지방법원 2015차1303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15. 4.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79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