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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축사 냉방기 및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 중이 던 E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돈사 운영자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돈사 열교환 및 환기 시설 구입 및 설치를 하고 그 대금 중 40% (600 만 원 한도 )를 직접 부담할 경우( 이하 자 부담금) 나머지 대금 (900 만 원 한도) 을 지방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3. 돈사 열교환 및 환기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남 금산군 F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G가 위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E은 2013. 초경 G에게 돈사 열교환기를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900만 원에 구매하고 보조사업자인 G의 자 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 농협 계좌번호 H) 로 송금하여 주면 이 중 자 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되찾아 돌려주면서 위 열교환기를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테니 이를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900만 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G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열교환기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 G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G가 돈사용 열교환기를 금산군 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900만 원만을 이용하여 구매할 예정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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