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행부터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6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행위 이전까지 D과 서로 알지 못한 사이였고,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② 위 각 매매행위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매매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상태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