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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9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인터넷뱅킹서비스 접속 시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는 금융감독원 사칭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짜 농협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농협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6,000,000원을 바로 찾아갔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제4호증의 1에서 3,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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