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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7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고, D는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인출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20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위 파밍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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