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서울 중구 D 10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자금담당 파트 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OPT )를 소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8,246,57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34,231,524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주) 의 고소장
1. 횡령금액 이체 내역서, 각 건 별 이체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 피해자 회사 분개장, 수사보고( 피의자의 횡령 액 수취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