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 인 스타 그램 ’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양도 하면 계좌 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 경 ‘B’ 이라는 유한 회사를 설립한 후 2016. 7. 8.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31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 7가지 점에서 위 B 명의의 계좌 1개 및 2016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B 명의의 계좌 1개를 각 개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광명시 범안로에 있는 하안 사거리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직접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자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유한 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서, 각 입금 내역, 우리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계좌 고객 인적 사항, 계좌거래 신청서, ( 유 )B 사업자등록증, ( 유 )B 등기부 등본, 우리은행 계좌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