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5 2015고정2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불상지에서 전자금융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로 1,195,000원을 입금 받아 예치된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동시 옥동 741-7 소재 우리은행 안동 지점 현금 입출금 단말기에서 상기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