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11. 1. 개인사업체인 ‘B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4. 12.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체’라 하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D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7건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고,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2,695,716,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5. 23.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는 2016. 11. 23.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5. 2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없어 부득이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으므로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