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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50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1997. 12. 5.부터 1998. 11. 26.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C은 1999.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의정부시 D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을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C은 1998.경 E을 퇴사한 후 의류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경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5. 4.경 2012년 귀속 법인세 237,608,75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207,317,900원, 2014년 10월 근로소득세 2,084,900원, 2014년 11월 근로소득세 866,090원 합계 447,877,6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에 동대문 세무서장은 2015. 4. 8. C을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15. 4. 27.까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위 3건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2015. 5. 22. C을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후 납부기한을 2015. 6. 11.까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각 고지하였다.

그 외에도 C은 G라는 상호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세 등 12건 합계 132,686,670원을 체납하였다.

동대문 세무서장은 C의 위 국세 체납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압류 촉탁등기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2. 28. 배당기일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6,156,04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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