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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474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상속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7,616,625,0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11. 2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속 등을 이유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대부분이 징수될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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