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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9165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460 (2012.11.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89 (2011.05.12)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

요지

(원심 요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2두29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회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창원)2011누1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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