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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46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피고 B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11. 8.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의 보증인이 된 사실, 피고 B이 2012. 12. 30.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20,000,000원, 피고 C은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하여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제2채권이 발생할 무렵 제1채권의 원금 중 7,2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제2채권의 실질적인 차용금은 6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500만 원을 추가하여 1,100만 원이 된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제1, 2채권의 실질적인 금액은 20,800,000원{12,800,000원(20,000,000원 - 7,200,000원) 8,000,000원}이고, 피고 C 역시 위 금액의 보증인인데,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주었으며, 2012. 1. 5.부터 2014. 1. 30.까지 7회에 걸쳐 2,9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은 17,900,000원(20,800,000원 - 2,9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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