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72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 A(C에서 2001. 12. 6. 현재의 이름으로 정정되었다. 이하 성명 정정에 관계없이 ‘A’라고 표기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자금대출 원리금 합계 10,439,81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126,9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과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원리금 합계 11,650,80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5,877,3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제2채권 금액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1채권에 기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2채권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2채권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2채권에 기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2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 A는 2001. 6. 1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5,877,388원을 변제기 2002. 6. 10., 이율 연 10%로 정해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원고는 2010. 7. 1.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4.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2015. 12. 16.을 기준으로 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5,877,388원이고, 2010. 4. 30.부터 2015. 12. 15.까지의 연체이자는 5,773,417원이다.

⑷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