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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7가단2581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D의 부모들이다.

피고는 D와 2004. 1. 29.경 혼인하였으나, 2016. 10. 26.경 협의이혼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계좌로 2015. 6. 23.경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2,3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원고 B은 피고의 계좌로 2015. 6. 23.경 1,934만 원, 2015. 7. 1.경 7,000만 원, 2015. 7. 27.경 900만 원 합계 9,834만 원을 송금하였다.

지불각서 피고, D는 2015. 7. 3. 거제시 E 소재지에 “F” 옷집을 개업한 바, 원고 B에게 일억 원을 차용하였며, 원고 A에게 ① 광양시 소재 임야 일천 평, ② 부산시 해운대구 G 소재 토지를 ㈜ F에 ①, ②를 일억 원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채무자 : 피고). 피고와 D는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였고,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제출한다.

(1) 피고와 D는 원고 B에게 일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3% 지급한다

(매월 20만 원을 이식 지불 기일에 입금한다. 2회 이상 미납시 원금을 회수한다). (2) 피고와 D는 상기 소재 근저당 설정권 외에 삼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차용한 바, 매월 십만 원을 이자로 입금한다.

한편 원고들, 피고 및 D는 2016. 7. 16.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이었던 D가 부모들인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설령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와 이혼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 등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영한 옷 가게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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