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17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컨설팅 계약서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은 피고가 D의 자문을 얻어 대구 남구 F 소재 상가부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이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 신축의 준비 및 진행과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를 D에게 의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2조(약정) 피고는 D에게 총 사업비 금 구억 삼천만 원(\930,00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금액에는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가 모두 포함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이 떨어진 시점부터 6개월로 한다.

D는 피고가 직접 사용 수익하게 되는 본 건물의 4층 내부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시공해 준다.

단, 인테리어 비용이 금 이천만 원(\20,000,000)을 넘게 되면 D는 피고에게 추가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본 건물 5층과 6층에 들어서게 되는 복층형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호신뢰의 관계로 향후 협의한다.

제3조(이행) ① 피고는 본 계약이 성립되는 즉시 D의 일반 사업자 계좌로 계약금 금 일억 원(\100,000,000)을 입금한다

(계좌번호: J은행 K L). 일반 계좌의 사용 사유는 철거 및 설계, 감리, 건설사 계약 등이 피고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중도금 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은 2015. 8. 15.까지 지급하고, 이후의 자금 집행은 피고가 의뢰해 놓은 M은행 내당동 지점의 기성고 대출로 준공까지 진행한다.

③ 잔여 미지급 사업비는 준공 이후에 지급 받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5. 7. 2.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시 남구 F 지상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