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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2236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1) 피고는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현재 서울회생법원) 2008회단58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2. 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09. 6.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확정된 회생계획안에는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 400,000,000원 중 276,000,000원이 면제되고 나머지 124,000,000원이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이 되며, 위 124,000,000원을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는 2012. 6. 29. 회생계획상 2011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100%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작성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차용금액: 일금 일억 육천만 원 정(₩ 160,000,000), 본인 채무자 피고는 차용한 금액 일억 육천만 원을 건강보험금액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천만 원을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할 것이고, 나머지 일억 사천만 원은 다 갚을 때까지 매월 원금 삼백만 원과 이자 오십팔만 원을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할 것이며,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6. 9. 9.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 소유의 시흥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8년 11월 초경 위 대출채무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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