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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08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에게 98,500,000원, 원고 B에게 42,32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2012. 5. 9. 1,000만 원, 2012. 5. 30. 400만 원, 2012. 6. 15. 3,000만 원, 2012. 7. 19. 150만 원, 2012. 7. 23. 4,500만 원, 2012. 8. 6. 700만 원, 2012. 8. 31. 100만 원 합계 9,8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1. 3. 9. 2,000만 원, 2013. 9. 10. 1,000만 원, 2014. 8. 25. 250만 원, 2014. 8. 26. 250만 원, 2015. 1. 13. 100만 원, 2015. 1. 15. 2,361,000원, 2015. 1. 16. 126만 원, 2015. 3. 5. 270만 원 합계 42,321,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98,5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42,32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받은 98,500,000원 중 19,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A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그 수고비로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79,500,000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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