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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0509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2016. 5. 10.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이 2016. 7. 5.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 A은 3,000만 원을, 원고 B은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2016. 5. 6. D의 부탁에 따라 원고 A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 B’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 A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2016. 5. 10. 원고 A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D는 원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그 송금받은 돈을 D의 지인들인 E, F에게 이체해주었을 뿐이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발생 여부 원고들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수수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을 지급한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금전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 외에도 아래와 같은 상호 송금 내역이 있고, 또한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7. 5.자 원고 B의 피고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액 2,000만 원을 D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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