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0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병원 앞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0:0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 받자 술병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맞히고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L, I,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에 대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