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1』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2.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가게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낙지 5마리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8. 03: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일대에서 총 17회 공소사실 상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4번 란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족관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감성돔 5kg 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8. 0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및 I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마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K의 어선인 ‘L ’에 올라 타 그 곳 어획물 보관 창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갯가재 20kg, 털게 10kg 등의 어획물을 들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