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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업주이고, 피해자 C(74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7: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근로자가 벌목을 하다가 기계톱이 나무 사이에 끼었을 경우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나무 윗부분을 잘라 기계톱을 꺼낸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벌목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참나무를 벌목하다가 기계톱이 참나무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홀로 휴대용 톱으로 위 참나무를 벌목하게 되었고,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의 참벗나무에 걸려 참나무 밑동이 튀어 오르면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인부사역부 사본, 벌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실황조사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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