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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5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신 천 강변에서 피해자 C가 강아지 문제로 성명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E 등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어린년이 싸가지 없이 얼마나 대드는지 아나, 저 싸가지 없는 년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될 것이지 예의 없는 년, 버릇없는 년, 어린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의 경 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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