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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35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3:5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주 취 자 소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N가 귀가 요청을 하자, 동료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애 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년",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런 말을 하냐

", " 나이도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미친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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