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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1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내 ‘D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성의 없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화가 나 “ 어린년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싸가지 없이 계속 말대꾸를 한다.

대든다.

알바가 어디서.” 라며 고함을 치고, 진열대 내에 있는 분무기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1.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업무 방해의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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