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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4가단63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1,333,333원, 원고 A, B, C에게 각 7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만성 간부전, 신장질환 등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의료법인 송원의료재단(이하 ‘피고 송원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62 소재 송원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았다.

피고 F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망 G을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이고, 피고 E은 ‘H’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F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D은 망 G의 처이고, 원고 A,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다. 망 G은 2013. 2. 12. 이 사건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보행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충주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망 G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독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 G은 기존의 만성 간부전 등이 악화되고 치료가 장기화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 G은 치료비 18,673,468원, 개호비 8,927,000원, 이송처치료 및 의료기 비용 786,300원을 각 지출하였고, 망 G의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하며, 망 G의 위자료는 20,000,000원이므로, 그 손해액은 합계 34,193,384원(= 28,386,768원 × 1/2 + 2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 A는 망 G의 장례비로 12,000,000원 지출하였고, 원고 D의 위자료는 6,000,000원, 원고 A, B, C의 위자료는 각 4,000,000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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