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선정자 D는 망 G의 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망 G의 자녀들이다. 2) 피고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자이고,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C가 운전한 H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 G의 사망 경위 1) 피고 C는 2013. 6. 28. 14:05경 H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I 호텔쪽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였고, 망 G은 이 사건 교차로를 J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삼거리의 약수터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였는바, 위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 G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2) 그 후 망 G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2. 5.경 사망하였다.
다. 망 G과 피고 연합회 사이의 소송관계 1 피고 연합회는 2014. 3. 17. 망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9283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등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망 G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연합회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망 G이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16나1598호로 항소심이 계속 되었는데, 항소심은 망 G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7. 11. 17.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망 G에 대한 피고 연합회의 공제금지급채무는 18,079,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