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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가단202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A(상속지분 3/7)과 자녀 원고 B, C(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4. 18. 08:43경 원주시 F 자신의 주거지 앞 철로상에서 위 철로를 횡단하다

피고 한국철도공사 소속 G 기관사 운전의 새마을호 열차(중앙선, 노선번호 H, 청량리 출발 영주 도착)에 치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열차 운전 기관사 G은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을 발견하고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설령 울렸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들었다는 거동이 없었으므로 다시 경적을 울리거나 열차를 제동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G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은 70%이고, 망인의 위자료는 1,4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합계 1,800만 원(원고 A 800만 원 원고 B, C 위자료 각 500만 원)이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주택이 인접해 있어 위 철도 선로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그와 같은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만일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은 75%이고, 망인의 위자료는 1,2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합계 1,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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