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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5300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48,678원, 원고 B, C에게 각 25,376,8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G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자이며, 원고 A은 망 G의 처,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로서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수술 이전까지의 경과 망 G은 2012. 5. 22.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나주시 H 소재 I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2. 6. 11.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2013.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5.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TFCA) 등 검사를 받았다.

망 G은 2017. 7.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4-vessel 혈관조영영상검사, 뇌MRI 및 뇌MRA 검사, 목동맥 CTA 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뇌동맥류 크기가 약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망 G에게 뇌기저동맥과 왼쪽 후뇌동맥의 갈림부위에 있는 목이 넓은 낭상동맥류(목 4.69mm, 폭 5.39mm 깊이 3.76mm)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망 G은 위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2017. 8. 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 및 뇌동맥류 파열 피고는 2017. 8. 4. 14:00경 망 G에 대하여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4:28경 대퇴혈관을 통하여 미세도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미세도관을 통하여 뇌동맥류에 1차로 백금코일을 넣었다.

피고는 같은 날 15:47경 망 G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을 발견하였고, 출혈로 인하여 망 G의 뇌내압력이 상승하자, 16:08경 의료진에 뇌실외배액술 준비를 지시한 후, 16:18경 지혈을 위해 망 G의 뇌동맥류에 추가로 백금코일을 삽입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6:23경 망 G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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