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 20:4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