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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7고단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금 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 군포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해서 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사용하였는데, 자동차를 찾아오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내 명의로 5,00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어 둔 것이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일단 자동차를 찾고 본가에 내려가서 적금을 찾아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약 8,9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의 적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9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 군포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어머니가 내 명의로 5,0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 둔 것이 있고 공사대금이 나올 것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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