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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수석연구원이고, 피해자 E은 KT의 협력업체 동원 티 앤 아이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통신장비제조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급전이 필요하다.

군포시 G의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개발될 것이고 개발이 되면 땅값이 치솟을 것인데, 현재 시세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 아까 우니 단기로 돈을 빌려 달라. 군포 땅뿐 아니라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돈 갚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 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군포시 H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땅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 소유 땅을 보여주겠다.

변제능력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군포시 H, I, J, K 토지, 군포시 L 아파트 616동 701호 아파트 1채가 재산 전부였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5억 7,400만 원,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 인은 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이외에도 전세금 반환 채무, 개인 채무 등 8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6. 피고 인의 누나 M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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