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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5고단32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측량을 한 결과, B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임차한 강릉시 D, E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2. 4. 경 및 같은 달 9. 경 C과 B가 서로의 토지의 경계로 알고 있던 배수로 용 물도랑 약 100m를 흙으로 메우고, 물도랑 옆으로 B가 식재한 은행나무 등을 훼손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 피고인은 지적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옮겼으므로 경계 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경계 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B는 1981년 경부터 피고인이 훼손한 경계를 기준으로 강릉시 F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피고인은 형법 제 370조의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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