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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488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계의 인식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 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고소 인의 의뢰로 표시된 위 경계는 단순히 도로 위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철근을 도로에 박고 그 위에 빨간 캡이나 나무 말뚝으로 표시한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빨간 캡이나 나무 말뚝이 훼손된 후에도 이를 고정하는 철근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② 고소 인은 원심 재판 진행 중 위와 같이 남아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를 절개하는 공사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의뢰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바닥에 표시해 둔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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