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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2014고단1713』 피고인 A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교회 신도이며, 피해자 G은 F교회의 장로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경 ‘I 협회’와 ‘J’ 소속 이단연구가들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F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단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F교회에 신천지 신도들이 잠입하여 교회를 분란에 빠트려 장악하는 등 교회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자, F교회 장로인 피해자가 위 기자회견을 개최한 K연구소장 L, M 목사와 함께 F교회에서 K을 조작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16.경 ‘2012. 10. 12. 도봉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G이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L)과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위 기자회견에서 K으로 지목된 N, O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1. 4.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교회 이단조작, 사전기획”이라는 제목으로 'F교회는 작년 M 목사와 L씨가 이단조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도봉산에서 G 장로와 등반한 것이 목격돼, H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사전에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목격담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봉산에서 등산을 할 때 위 L, M과 동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전에 L,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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