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5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8:30경 인천 부평구 C, 301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실에서, 평소 위 빌라 거주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피고인이 짠지국물이 든 바가지를 들고 집 앞에 서있을 때, 아래층(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2세)이 집 앞에 나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짠지국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