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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는 2012. 7. 4. 15:00경 부산 남구 H 피해자 I(53세) 집안에서, 약 25년 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집 가건물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 등을 한다는 이유로 “요즘 불법 건축물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하여 당신에게 불편한 점이 있느냐, 어디서 장사나 하고 굴러먹던 게 와서 동네를 버려 놓는다”는 등의 말을 하다

피고인의 집에 있는 세탁용 액체 세제(ACTZ)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뿌린 세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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