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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4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크렌치(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라 D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E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동대표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 B(38세)은 이 사건 빌라 F호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G과 이 사건 빌라 4층 입주민들 사이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개입하면서 평소 G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05:30경 이 사건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G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 사건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조용히 좀 살자!”고 항의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G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싸움은 아래층 주민이 와서 이를 말려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빌라 옥상으로 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싸울 자신 있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안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15:00~15:3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다용도실 공구함에 있던 토크렌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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