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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가 B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7.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면서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문, 확정일 등 재판내용과 결과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심이 위 판시 사기죄 등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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