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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955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6.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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