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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4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대부 E로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2. 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9., 이율 월 4%, 지연손해금률 연 39%로 정하여, 2012. 9. 19.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8., 이율 월 4%, 지연손해금률 연 3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5. 20.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 내지 10,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를 상대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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