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고단470』
1. 피해자 유한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C건물 D호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회사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군산시 G 피해자 유한회사 F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1.경 군산시 H ‘I’ 자동차정비소에서 개인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위 회사의 계좌에서 자동차정비소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104,3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경 군산경찰서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승용차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1,100,73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