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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60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E이 운영하는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해외영업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H 회사 및 터키에 있는 I 회사와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H 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2. 14.경 H 회사 담당자에게 ‘기계대금의 일부를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2011. 1. 21.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J)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2,440,00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9.경 H 회사 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2011. 6. 28.경 같은 계좌로 미화 28,200달러(한화 30,526,50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미화18,000달러(한화 20,475,00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5.경부터 2012. 4. 18.경 사이에 러시아 불상지에서, H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기계대금으로 합계 미화 11,200달러(한화 12,622,400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대금 합계 미화 77,400달러(한화 86,063,900원)를 횡령하였다.

2. I 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터키 불상지에서 I 회사 담당자로부터 고무성형사출기 터치스크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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