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2011. 5. 4.경까지 합성수지 제조 도ㆍ소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2011. 4. 30.부터 폴리우레탄수지와 플라스틱 관련 합성수지 화합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20.경 하나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홍콩의 거래처인 I의 운영자인 J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미화 35,802불(한화 33,507,092원 상당)을 J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상횡령) 순번 1~35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미화 382,173불(한화 420,980,66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홍콩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하나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홍콩의 거래처인 I의 운영자인 J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미화 2,184불(한화 2,374,445원 상당)을 J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상횡령) 순번 36~58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미화 93,613불 한화 105,033,363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