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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2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 이 씨 발 놈 아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이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량의 우측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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