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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 씨 발 놈들이 죽일려고 한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술값을 안내고 도망 나와서 맞았다” 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위 E이 목격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 다

필요 없어, 이 개새끼들 아,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듯 때려,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표

1.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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