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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04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386,612원 및 그 중 23,929,727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4.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5. 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기간 2018. 5. 4., 보증금액 23,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D은행은 2017. 10. 23.경 원고에게 피고 A이 신용관리대상자에 등재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2. D은행에게 2018. 1. 21.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23,929,727원(원금 23,700,000원 이자 229,7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법적절차비용 456,885원이다. 한편 원고가 2013. 9. 5.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 A의 처형인 피고 B는 2017. 8. 9.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7. 8. 9. 접수 제11900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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