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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090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06,373원 및 그 중 20,806,378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3.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4. 6. 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400만 원, 보증기한 2005. 5. 3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이 몇차례 변경되다가, 2018. 10. 16.경 최종적으로 보증기간 2019. 10. 18., 보증금액 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C은 2018. 12. 31. 원고에게 피고 A의 당좌부도 등을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11. C에게 2019. 3. 10.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20,806,378원(원금 20,400,000원 이자 406,3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법적절차비용 299,995원이다. 한편 원고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8. 11. 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 11. 2. 접수 제2626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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