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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3741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890,821원 및 그 중 19,890,692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7. 12.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대출기관 보증기한 2016. 1. 22. 20,000,000 D은행 2020. 12. 20. (1) 원고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2016. 1. 22. 20,000,000 기타운전자금대출 20,000,000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대출을 받았다.

(3) 피고 A은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7. 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 D은행에게 20,286,082원{= 20,000,000원(원금) 286,082(대위변제이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은 연 12%이고,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395,3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돈은 19,890,821원{= 19,890,692원 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바,발생금액(원) 회수금액(원) 잔액(원) 확정지연손해금(원) 20,286,082 395,390원 19,890,692 129 2018. 7. 12.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2,156,99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6. 피고 A이 피고 B에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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