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842,812원 및 그 중 27,334,652원에 대하여 2018.8.10.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6.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8. 6. 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2018. 4. 2.경 원고에게 피고 A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10. C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7,334,652원(원금 27,000,000원 이자 334,6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추가보증료 76,560원 및 법적절차비용 431,600원이다. 4) 한편 원고가 2013. 9. 5.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피고 B는 2018. 2. 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2.7.접수 제6458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